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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가합8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 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피고 소속 사업장인 부산철도차량정비창과 근로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부산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국의 철도관련 기간산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2005. 1. 1.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전환ㆍ설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81조 제4호 규정에 반하여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내규를 적용함으로써 원고 등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게 하였다.

원고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통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아래 ①, ② 기재와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 차액 합계 219,928,000원( = 203,010,900원 16,917,575원, 천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219,9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10년도 정규직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의 10년간 보수 합계 506,630,000원( = 50,663,000원 × 10년) - 2010년도 원고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10년간 보수 합계 303,619,100원( = 30,361,910원 × 10년) = 203,010,900원 ② 정규직으로 10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42,219,166원 - 10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원고의 퇴직금 25,301,591원 = 1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