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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노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화물차를 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 D, G이 피고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사고를 수습한 경찰관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교통사고분석보고서(증제1호)는 작성자가 현장사진(일부 사진은 이 사건 수사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로서, 경찰관이 아닌 피고인이 촬영 및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만을 기초로 내린 주관적 판단에 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자신의 중앙선 침범 여부를 명확히 가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그칠 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