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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31 2012고정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7. 새벽경 강릉시 D 주점에서 같은 학교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들과 같이 술을 먹고 있던 여학생의 남자친구를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4세)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 G 식당 앞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E이 뒤따라와 항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와 피해자 F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4, 15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는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 F, H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F에 대한 상해진단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