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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구합11718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건축허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2. 29. 피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3,542.76㎡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우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3. 21. 이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9. 3. 18. 이 사건 부지에서 약 70m 떨어진 전남 영광군 D에 전입신고 하였고, 2015. 3. 23. 화성시 E아파트, 308동 1502호로 전입신고 하였다가, 2017. 5. 17. 다시 전남 영광군 D에 전입신고 하였다.

다. 전심절차 및 이 사건 소제기 1) 원고는 2017. 4. 5.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 내인 2017.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전남 영광군 D에 거주하지 았으므로, 이 사건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7. 5. 17. 전남 영광군 D에 전입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70m 떨어진 D에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