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건축허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2. 29. 피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3,542.76㎡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우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3. 21. 이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9. 3. 18. 이 사건 부지에서 약 70m 떨어진 전남 영광군 D에 전입신고 하였고, 2015. 3. 23. 화성시 E아파트, 308동 1502호로 전입신고 하였다가, 2017. 5. 17. 다시 전남 영광군 D에 전입신고 하였다.
다. 전심절차 및 이 사건 소제기 1) 원고는 2017. 4. 5.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 내인 2017.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전남 영광군 D에 거주하지 았으므로, 이 사건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7. 5. 17. 전남 영광군 D에 전입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70m 떨어진 D에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