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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11909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558-22 일대에 타운하우스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에게 위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계약을 2011년 7월경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역의 범위 ① 원고는 피고의 설계지침, 건축사 업무 및 기타 관계법령, 조례, 고시 등에 정하여진 내용에 적합하도록 수행한다.

②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 기타 사업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일체 ③ 사용승인 도서 작성 제4조 대금의 지급 ① 금액 및 지불시기 : 설계비의 총액은 82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계약시 10% 건축심의완료시 20% 사업승인완료시 30% 분양승인완료 1개월후 30% 사용검사완료시 10% 계 원고 82,350,000 164,700,000 247,050,000 247,050,000 82,350,000 823,500,000 ② 지불방법 : 현금 제13조 계약해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 의무는 상호간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해 지할 수 없다.

단, 원피고 공히 고의적으로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계약이행의 능 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협의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업무에 착수하여 용인시에 건축심의를 접수하기 위한 건축 도면을 만들어 2011. 8. 24.경 용인시에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신청을 하였다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신청 취하하였고, 이후 대지면적 축소에 따른 도면 수정작업을 거쳐 2012. 4. 2.경 다시 용인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