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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1441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0:05경 대구 수성구 C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사용이 정지된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장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600원(부가통행료 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 19: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통행요금 합계 30,000원(부가통행료 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차량사진, 미납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