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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7다2818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정등기절차를 통하여 대지권 지분을 등기할 수 있으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전유부분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대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치기 위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지 지분에 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지권의 표시등기, 경정등기,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차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유보되었던 51,768.6분의 285.68 지분은 2차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서 제외되어 유치원 부지와 함께 1차 아파트 대지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차 아파트의 건물등기부상 대지권의 표시란에 1차 아파트의 대지들에 관한 대지권 지분이 삭제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러한 등기 표시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 등이 판단의 근거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대지사용권의 성립 요건, 원시 오류 경정에 의하여 삭제된 대지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미등기 지분은 B 앞으로 남아 있다가 피고 앞으로 이전된 이 사건 227.31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