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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19 2017허646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서비스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아래 나.항 기재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에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6당125호로 심리한 다음 2017. 7. 5.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ㆍ유사하지 않고, 원고의 선사용 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출처표시 표장으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B/C/D 2) 표장: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휴대폰도매업, 휴대폰소매업, 중고폰도매업, 중고폰소매업, 휴대폰판매대행업, 중고폰판매대행업, 중고폰온라인판매대행업, 휴대폰온라인판매대행업 4) 등록권리자: 피고

다. 선등록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상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703650호/2005. 12. 12./2007. 3. 23./2017. 3. 10.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모바일폰용 콘텐츠, 내려받기 가능한 콘텐츠 라) 등록권리자: 원고 2) 선등록서비스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168192호/2006. 9. 22./2008. 6. 9. 나) 구 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의 개인 휴대용 디지털 단말기 (PDA 용 게임콘텐츠 전송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