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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2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삼정그린코아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만덕2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위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차를 유도하던 피해자 C(2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장소사진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