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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1 2018고단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어가 골 교차로 쪽에서 옥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