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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6 2019고정50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11. 말경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일수달돈 B’이라는 내용의 명함판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약 49일가량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내사보고(일수명함 제작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