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그 관할 시ㆍ도지사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 19.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 내에서 D에게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400만 원(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만 원만 교부)을 대부하고, 2011. 2. 24.경 위 D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1,500만 원(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0만 원만 교부)을 대부하고, 2011. 3. 2.경 위 D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1,000만 원(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만 원만 교부)을 대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2,90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법정이자율 30퍼센트를 초과한 연 133.3퍼센트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