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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6 2016고단1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거제시 C에 있는 원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기업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 2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이체 거래 확인서, 이체 확인 증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결과)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 불상자의 말에 속아 그로 하여금 대출 실적 증가 시까지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준 것일 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농협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하였는데, 농협과의 거래 실적이 없어 거래 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늘려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는 바( 수사기록 104 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실재하지 않는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어 거래 실적 내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나 아가 피고인의 학력, 나이, 사회 경력,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전력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대출 방식이 정상적인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