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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4645

약속어음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5가단63341 약속어음 청구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2006. 3. 10.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6.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 5.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