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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390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503623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4,292,048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1179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급료, 봉급, 상여금,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4,292,0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급여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