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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50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하여(2억 원에 관하여는 주위적 주장)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계좌로 송금된 3억 767만 원과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 D의 부인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1억 1천만 원, 합계 4억 1,767만 원은 모두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1,767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내용증명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계좌로 송금된 3억 767만 원 중 2억 원은 이 사건 세차장임대차계약 보증금이고, 또한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1억 1천만 원은 원고가 E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3억 1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 계좌로 송금된 3억 767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 중 1억 767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세차장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여 1억 원은 계약 당시, 나머지 1억 원은 2015. 9. 4.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내용증명에도 2억 원이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2017. 1. 24.까지 세차장 영업을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2억 원은 세차장임대차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E 명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