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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5 2015고단9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7. 30.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주점에서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3세)이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후레아들 년아,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