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고단943』 피고인은 2012. 11. 13. 12:5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아래에 있는, 피해자 E(56세)가 운영하는 구두수선 점포 앞 노상에서, 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워 온 빈 종이박스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야, 왜 박스를 가지고 가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다가(피고인은 위 종이박스에 관련된 권리관계가 전혀 없음),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위 구두수선 점포 유리창 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파손시키고, “죽인다”라고 큰소리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구두수선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날 길이 약 7cm)을 집어 들고 나와 이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눈 상태에서 “아저씨, 그러다가 정말 잘못됩니다. 그만 나대세요”라고 말하며 겁을 주다가, 위 송곳을 피해자가 서 있는 쪽 바닥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고단951』 피고인은 2012. 11. 6. 15: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옷가게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9,000원 상당의 모직자켓 1벌을 입어보고는 종업원 I에게 옷값을 지불하기 위한 돈을 인출하러 잠시 은행에 다녀오겠다면서 위 옷을 그대로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고단94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송곳 사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