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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9 2019가단180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 1) 원고는 2013. 12. 5. 피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7.부터 2015. 1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 D에게 2013. 12. 5.경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2013. 12. 27.경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피고 D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입회하여 계약서 작성을 돕고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3) 원고와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난 후인 2016. 5.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7. 4. 30.까지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보전처분 및 담보 현황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가등기권자를 피고 C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② 채권자를 F, 청구금액을 3억 6,5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 ③ 근저당권자를 G조합, 채권최고액을 8,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 진행 현황 1) G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8. 7.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9. 1. 8.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 매각가격을 1억 2,700만 원으로 하는 제1차 매각기일이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고, 2019. 2. 12. 다시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