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14. 09:4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찜질 방 ’에서, 그 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4 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이하 ‘ 여권 등’ )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09:53 경 위와 같이 강제 추행을 한 일로 경찰에 신고되어,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소지하지 않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자술서
1. 각 사진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조 제 1 항( 여권 등 미휴대ㆍ제시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