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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9 2016고단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레미안모텔 방면에서 가덕도횟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고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F(18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F에게 다가가 피해 정도를 확인하던 중 위 F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위 A을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위 A에게 “119를 부른 다음에 뺑소니로 하자. 차를 안 보이는 곳에 세우고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위 A으로 하여금 위 C K7 승용차를 위 E 식당 부근에 있는 길에 주차하게 한 후 119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E 식당 앞 도로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불상의 구급대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