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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0 2013노3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여 강간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이 사건 강간 기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법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간 기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2013. 7. 2.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성기를) 음부에 넣었는데 발기가 안되더라구요. 수사기록 50쪽 3번 정도 넣었는데 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록 51쪽 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넣었습니다. 수사기록 54쪽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9.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대고 비비고 했는데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서 삽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사기록 86쪽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발기시키려고 피해자 음부에 비비고 하면서 귀두 부분이 살짝은 들어갔을 겁니다. 성기가 음부에 1-2센치 정도는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수사기록 97쪽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6.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강간 기수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9. 11.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