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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32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위 원심판결들에서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20.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2019. 10. 17.자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업무방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2020. 6. 20.자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2020. 6. 20.자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