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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0256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64,800,000원 한도 내의 54,942,115원 및 지연손해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C과 인천 남구 D 외 1필지 지상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기간 2014. 1. 3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C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2. C과 6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0. 30., 약정이자율 신규취금액 기준 코픽스 금리 연 1.24%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약정하고, 2014. 10. 30. C에게 대출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와 C은 2016. 10. 21.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2018. 10. 29.로 변경하였다.

피고와 C은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72,000,000원을 담보한도액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7. 3. 31.경 합의해지되었다.

원고는 2017. 3. 31.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에서 각종 비용을 정산한 나머지 71,700,000원을 C에게 직접 반환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54,000,000원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C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7. 11. 6. 피고에게 54,942,1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 사건 근질권 중 담보한도액 64,8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근질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