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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02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C 지상 조적조슬래브지붕단층주택 64.14㎡를 인도하라.

2....

이유

피고가 원고 소유의 울산 북구 C 지상 조적조슬래브지붕단층주택 64.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6. 8. 26.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건물을 매수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