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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4나569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누수 등 피고의 임대차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누수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1심의 감정과정에서 뜯어낸 외부 화장실 바닥 부분의 원상회복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반소청구는 각하되고, 본소청구는 기각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4행부터 제11행까지의‘2) 피고의 주장 요지’부분과 제8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5행까지의 ‘4)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 제5면 제7행 ‘원고’를 ‘피고’로, 같은 행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쓰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발생한 누수는 원고가 이를 부동산중개사무실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2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