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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7187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가. 일실연금 상당의 손해 발생 여부'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3.의

나. 위자료' 판단 부분부터 살펴본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의 행위가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의 행위로 망인이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망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가족인 원고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와 망인의 관계,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여러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8,000만 원, 원고 A의 위자료를 2,000만 원, 원고 B, C, D의 위자료를 각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공탁금 공제 여부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게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2,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금인 6,500만 원을 전액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거나 위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 피해자 측이 이를 출급하였다면 그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참조), 한편 채권액 일부에 관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