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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6나190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E으로부터 2016. 3. 14.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건물 1층과 2층의 G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원고 이 사건 마트의 점장을 맡고 있던 피용자 H의 매형이다.

H가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하였다.

에게 양도한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마트의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양도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의 영업을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2016. 5. 20. 1,000만 원, 2016. 6. 15. 4,500만 원, 2016. 7. 5. 4,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①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체납된 공과금과 밀린 직원들 급여(점장 H의 밀린 임금은 H가 스스로 포기함) 8,792,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고(원고가 피고 대신 위 공과금과 직원들 급여를 집행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1억 원의 양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함), ② 체납된 월 차임 18,700,000원 및 이 사건 양도계약일까지 확인된 정산금 및 물품외상대금 등 채무 134,173,325원{= ㉠ E 상품대 잔금 36,664,035원 ㉡ 해태아이스크림 정산금액 29,963,240원 ㉢ ㈜ 샘아이앤티 정산금액 16,546,050원 ㉣ I 명의의 CS 미불금 10,000,000원 ㉤ I, 피고의 시설자금 41,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며, ③ 그 외에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에 모르는 외상채무 등이 나오면 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이 점에 관하여는 아래

2. 나항에서 자세히 살핀다), ④ 이 사건 마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여 원고는 2016. 5. 23.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