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684 | 법인 | 1992-12-15
문서번호
법인22601-2684 (1992.12.15)
세목
법인
요 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음
회 신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세금계산서 제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 제출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설계사무소에 설계동역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계산서를 재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