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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2359

공작물철거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설치된 쇠파이프 등...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기초 사실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C, D은 2013년경 서귀포시 E 대 4,891㎡ 지상에 있는 가족호텔 F과 G 대 5,011㎡ 지상에 있는 휴양펜션 H를 운영하고 있었다

(위 호텔과 펜션은 ‘I’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그런데 C, D에 대한 채권자들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3. 4. 16. 제주지방법원 J로 이 사건 리조트가 있는 서귀포시 E, G 토지와 인근 K, L, M, N, O, P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서귀포시 E, G 토지를 낙찰받아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4. 12. 11. 매각대금을 냈다.

그에 따라 2014. 12. 17.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리조트의 서남쪽에 있는 토지로서 분묘 2기가 있는 서귀포시 O 토지는 원고 대표자 이사 Q이 낙찰받아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2014. 12. 11. 매각대금을 냈다.

이후 서귀포시 G 토지는 2015. 2. 9. E 토지에 합병되었다.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리조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리조트 영업을 개시했다.

한편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서귀포시 L, N, P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4. 12. 12. 매각대금을 냈다.

피고는 2015. 5. 4. 이 사건 각 토지의 동북쪽에 있는 사유지를 통해 철제 쇠파이프와 그물망 등을 반입한 다음 이 사건 리조트 내 수영장 및 객실과 맞닿은 경계선을 따라 길이 약 80m, 높이 4m에 이르는 검은색 막을 설치했다.

이후 피고는 2015. 5. 6.경 이미 설치한 막에 철제 쇠파이프를 비스듬하게 덧대어 보강하는 공사를 추가로 했다.

피고는 2015. 10. 29.경 기존의 망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