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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나2016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아래에서 8행 ‘H'을 ’I'으로, 제7쪽 7행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은행’으로 고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피고가 2007. 10.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약 1,300억 원 규모의 대출 실행 의사를 밝힌 자금조달(PF) 의향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의향서’라 한다)를 송부하고, 2007. 12. 18.경 중소기업은행에 신탁재산 운용지시를 하여 위 1,300억 원의 대출 실행에 앞서 중소기업은행이 한시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 95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또한 피고는 1년여 간에 걸쳐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교섭하는 등 원고에게 위 1,300억 원의 대출약정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상당한 이유도 없이 위 대출 약속을 철회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그러므로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10. 31.경 C이 운영하던 D회사 'D회사'의 약어로 제1심에서 줄여 부르는 바에 따른다.

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약 1,3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이 사건 자금조달의향서를 송부하고, 2007. 12. 18.경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95억 원을 대출해주도록 한 사실은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갑 제38 내지 42, 4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