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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4나4532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22,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는 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이었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게 하고 있다.

나. 분양신청의 해태 원고는 2007.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1. 10. 17.부터 2011. 11. 16.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분양신청기간 도과 후의 경과 원고는 2012. 9. 20. 창원시장으로부터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을 받는 자(이하 ‘현금청산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금청산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