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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008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0.경 피고에게 경기도 교육감 후보 A의 선거 유세에 사용할 차량 2대 및 유세에 필요한 영상, 음향 등을 계약금액을 6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 등을 모두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6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거 유세차량 2대를 계약금액 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공받기로 하면서, 만일 A 후보의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득표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50%,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미리 계약금액 중 10%인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A 후보의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종 공연, 행사, 전시회 관련 사업을 하는 원고가 전시행사 기획 및 이벤트 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유세차량 2대 및 영상, 음향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 등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공급약정 당시 계약금액을 68,2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계약금액이 피고가 자인하는 39,600,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급약정에 따른 계약금액은 39,6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