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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1 2016고단8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안 된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7. 21.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대구 F 모텔 외관 금속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69,450,000원 정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1. 경부터 2013. 12. 10. 경까지 E(286,522,729 원), G(80,000,000 원), H(12,200,000 원 )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공급 가액 합계 378,722,729원 정도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2.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1. 25.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57에 있는 수영 세무서에서 2013년 2 기분 부가 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E,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E에 286,522,729원, H에 12,2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8.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57에 있는 수영 세무서에서 2013년 2 기분 부가 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G에 8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