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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누33259

진정사건처리결과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11행 ‘2014. 7. 9.’을 ‘2014. 7. 11.’로 변경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당사자의 법률적 지위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특정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청의 행위가 공권력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효과가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법령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상의 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령이나 조리상 행정청에 대하여 인부의 응답을 구하는 권리로서 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구하는 목적인 급부나 서비스 등이 법적인 의미에서 권리가 아니라고 하여도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행위(각하, 불수리, 반려)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또는 실체에 대하여 판단하여 이를 거부하는 행위(기각)은 심판청구와 같이 행정청이 성실하게 처리하는 이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때를 제외하고 신청에 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빼앗는 점에서 신청인의 법률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