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6가단528601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9. 8. 1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54,600,000원을 변제기 2013. 8. 18.,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가 연대보증을 한 외 피고들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고 피고들 인영이 날인된 대출거래약정서와 근보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소외 은행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채권을 주식회사 피아이에이에게 채권양도 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피아이에이, 피아이에이엔피엘5차 유한회사, 주식회사 시온자산관리대부를 거쳐 이를 양도받았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10. 18. 현재 45,471,274원의 원리금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해 피고들의 연대보증 책임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 사건 대출에 관해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와 근보증서에 기재된 피고 B의 서명은 피고 B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소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인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회사이다.

F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당시 이사 및 감사의 직책으로 있던 피고들을 임의로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피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대출거래약정서와 근보증서에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