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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면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죄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양형에 있어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2009. 5. 7.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증거기록 128쪽)은 사실이나, 나머지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편취금과는 별개 채무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2009. 12. 22. 작성, 2010. 6. 22. 작성 공정증서 정본의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공정증서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준 이후에 작성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금원을 편취금의 일부 변제조로 받은 것이라면 공정증서 상의 채무금액이 3,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것인데, 채무금액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위하여 그렇게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