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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2 2017나5410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제출 증거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의 기망행위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