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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2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19:40 경 서울 양천구 C 앞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D( 남, 54세) 가 운전하는 5012번 시내버스에 승차해 가 던 중 불상의 여자 승객이 하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비켜주지 않아 피고인을 살짝 밀치며 하차하였다는 이유로 버스를 운전하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들이밀며 “ 승객관리를 이렇게 하느냐,

손님 대신 네가 사과 해 라 ”며 시비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그 승객한테 가서 따지 세요” 라고 말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 이 버스는 내가 못 가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버스 출입구 계단에 걸 터 앉아 있다가 버스 앞에 드러누워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피고인이 버스 앞에 누워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