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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5고정8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10:25 경부터 10:40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63, 경기 안양만 안 경찰서 C 팀 사무실 내에서 D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죽여 버리겠다, 니가 팀장이면 다 야, 왜 나를 집어넣었어, 씹새끼야' 라는 등 욕을 계속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