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62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문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0.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운동장 잔디조성 조경식재 공사 및 우레탄 트랙 포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등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위임장, 고발사실 조사서, 관계법령 발췌문, 증빙자료 사본 각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