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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060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울산 남구 D, 5층 소재 ‘E’(이하 ‘이 사건 마사지샵’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7. 4.경 F에게 이 사건 마사지샵의 영업권을 권리금 5,5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후 F가 위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F로부터 위 영업권을 양도받았다.

나. 한편 F는 이 사건 마사지샵을 일시적으로 운영할 당시 사위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G 명의로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마사지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 C은 F로부터 이 사건 마사지삽의 영업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마사지샵의 영업권을 다시 양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고, C은 2019. 2.경 G 및 임대인과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납차임 정산 등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11. 28.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금 4,700만 원의 청구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은 위 채권양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C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물이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C은 피고에게 권리금 4,700만 원에 이 사건 마사지샵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현재도 피고가 이 사건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권리금 4,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기존 임차인인 G로부터 권리금 없이 이 사건 마사지샵을 인수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