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단19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하남시 B건물 205동 8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함(www.fileham.com) 게시판에 “[한/노] 한국 대박 모음”이란 제목으로 피해자 C이 얼굴과 성기를 드러낸 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캡처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