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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5고단8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89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있는 'H' 의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5. 31. 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I( 사업자번호: J, 대표자: K)에 단조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96,400,000원 상당의 단조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I에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I 등에 공급 가액 합계 572,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1. 31. 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L( 사업자번호: M, 대표자: N)으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80,2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L으로부터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L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323,962,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3 장을 발급 받았다.

[2016 고단 1908 - 피고인들]

3. 피고인 B은 김해시 O에 있는 P( 주)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 주 )Q 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4. 6. 경부터 P( 주) 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6. 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P( 주) 소유의 ‘R( 모델 명: HF-3-PK)’ 기계 1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양도 담보권 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 인 위 기계 1대를 성실히 관리 및 보관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