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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2130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995(본소), 2017나2038004(반소)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