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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0.120%)가 높고,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계속 질주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 정도도 무거워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