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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23 2018가단112631

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75,51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8. 12.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