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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0 2020고단30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허위법인 대표를 모집하여 허위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3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자본금 50,000,000만원, 사내이사 A, 감사 B’라 기재된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기 위하여 소위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된 것이었을 뿐, 위 회사에위와 같은 자본금이 납입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위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 ‘자본금의 액’란에 ‘금 50,000,000원’이라 기록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