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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22 2017노9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 B, D, E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이하 ‘ 보이스 피 싱 범죄 ’라고 한다 )를 위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제 8조 제 1 항, 제 10조 제 1 항에 따라 추 징 대상이 된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 B, D, E으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았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추징 관련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1의 ( 가) 목, 제 2호 ( 가) 목, 제 8조 제 1 항, 제 10조 제 1 항에 따르면, 형법 제 114조의 죄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8조 제 3 항, 제 10조 제 2 항은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 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제 1 항 제 1호 ㆍ 제 2 항 제 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50조제 652 조제 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 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가 입 활동 죄와 같은 독자적 법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