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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16:51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8. 16:51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방면에서 봉성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교차해 운행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방에 진행하는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H(54세) 운전의 I 버스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